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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제도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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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8차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으며 자정을 넘긴 9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안인 8720원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0.7.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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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인상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중소기업계 "고용유지에 최선 다할 것..법적·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업종, 기업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가져가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아쉽지만 수용"..후속 보완조치 마련 촉구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130원) 인상된데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내부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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