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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수용..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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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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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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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130원) 인상된데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내부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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