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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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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끝에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사상 첫 1%대 인상률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소상공인 사용자위원도 기권 선택

공익위원 "코로나19 고용위기 고려…과거 인상률 단순 비교는 무리"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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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최종안인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사진=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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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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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14일 회의장에서 퇴장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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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사상 첫 1%대 인상률 기록

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최종안인 시급 872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시급 8590원과 비교하면 1.5%(130원) 오른 액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82만 24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 7170원 올랐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이다.

기존의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이었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비교해도 1.2%p나 차이가 난다.

앞서 2%대 인상률을 기록한 때도 1999년(2.7%)과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2.75%),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올해(2.87%)뿐이다.

또 1999년과 2010년에는 바로 다음 해인 2000년과 2011년에 각각 4.90%, 5.10%를 기록해 곧바로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역대 3번째로 인상률이 낮았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극히 낮은 인상 폭에 머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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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중앙)과 임승순 부위원장(왼쪽),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오른쪽)가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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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노사 갈등 극심…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에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도 기권 선택

앞서 지난 9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자 9.8% 오른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또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이 심의기한으로 정한 지난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측이 8620원(0.3%)~9110원(6.1%)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해 노사 위원들의 견해차를 좁혔다.

이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최임위는 14일 0시를 기해 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하고,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더 이상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최종 퇴장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들이 '1.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단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사용자위원의 편을 듦으로써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날(13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터였다.

또 그동안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도 공익위원 안에 반대하며 기권을 선택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 결과 정원 27명 중 퇴장 위원 11명을 제외한 16명의 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9 대 반대 7(기권 2)로 공익위원 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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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경제위기와 일자리 감축 고려…과거 인상률과 단순 비교는 말아야"

최임위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 안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의 인상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은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의 중위수준 도달을 목표로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익위원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위기 당시 우리 경제와 인구구조, 노동시장과 산업구조가 다르고, 20년 이상 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절댓값만 갖고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권 간사도 "현 정부 들어서 인상된 누적 인상을 고려하면 약 8%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2021년 인상률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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