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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5%, 8720원 유력…역대 최저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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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1.5% 인상안 제시에 한국노총 집단 퇴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1.5%인상돼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이하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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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인상한 시급 8720원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즉각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곧바로 근로자 위원이 모두 빠진 가운데 공익 위원과 경영자 위원만으로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안대로 정해질 게 유력시된다.

최임위 의결정족수는 공익위원은 물론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근로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표결이 가능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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