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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양대 노총 모두 최저임금 논의 퇴장…"1.5%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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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회되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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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하며 회의장에서 14일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은 퇴장으로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심의가 길어지자 이날 0시 차수를 바꿔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전 1시께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8590원보다 1.5% 인상한 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받을 수 없다며 일제히 퇴장하키로 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코로나 19 어려움 속 사용자 측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1%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9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전날과 이날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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