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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민주노총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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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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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택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 측의 -1% 삭감안 제출은 최저임금위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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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막바지 심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비판하며 중도 퇴장한 데 이어 이날 전원회의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8590원 대비 2.1% 낮춘 8410원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으론 1.0% 내린 8500원을 꺼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차 수정안을 각각 올해 대비 16.4%, 9.8% 오른 1만원, 9500원을 내놓았다.

윤 부위원장은 "사용자는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주장하고 삭감안을 철회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1.0% 삭감'이라는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빠지더라도 최저임금 심의는 그대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위원 근로자위원 5명이 경영계를 상대하게 된다.

최임위는 이날 8차 전원회의에 이어 14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9차 전원회의도 연이어 개최할 방침이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아무리 늦어도 15일 전엔 내놓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밤샘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임위는 이르면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전망이다.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8620원~9110원 사이에서 결정해달라는 주문이다. 인상 폭으론 올해 8590원 대비 0.35~6.1% 오른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임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자신들의 구간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고집을 피운다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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