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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8620~9110원 사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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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안되면 표결로 결정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0.35% 오른 8620원에서 6.10% 오른 911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고시를 8월 5일에 하게 되는데 이의제기 10일, 재심사 10일을 포함해 이달 15일에는 최저임금안이 나와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자정을 넘긴 14일, 9차 전원회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을 받은 4명이 불참한 채로 시작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43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인하한 8500원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노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사실상 표결에서도 공익위원들의 투표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만큼 노사의 경우 정해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편이 권장된다.

만약 노동계나 경영계가 촉진구간에 동의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남아 있는 인원으로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한편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70%, 2.75%로 가장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은 경제 상황보다 앞선 2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을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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