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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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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임금 삭감안 고수에 반발

한국노총만이 노동계 대변하게 돼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소속 위원들이 13일 오후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요구 등과 관련해 입장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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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최저임금 의결을 눈앞에 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포함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작년과 같이 여전히 '마이너스'(삭감안)를 주장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1.0%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를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수정안을 요구하자 지난 9일 8500원(1.0% 삭감)을 제시하며 삭감안을 고수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은 9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간부 중심의 의결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며 이들에게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부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도 최저임금위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된다. 이에 따라 남은 심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노동계를 대변하게 된다.

최저임금 의결은 14일 새벽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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