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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공익위원, 최저임금 8620∼911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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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로위원 4명 불참 ‘진통’

‘0.35∼6.1% 인상’ 심의구간 내놔

당초 8500원 vs 9430원 줄다리기

使측 요구 동결·삭감 불가능해져

세계일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들은 ‘8620∼911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5∼6.1%’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사실상 노사 간 ‘마지막 줄다리기’가 이뤄지는 날이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5일로,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기한을 맞출 수 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임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이 최초 제시안에서 2.1% 삭감(8410원)을 주장한 데 이어 수정안에서 또다시 ‘-1%’(8500원)를 제시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노동계는 최초안에서 1만원(+16.4%), 수정안에서 9430원(+9.8%)을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추천인사 5명은 회의에 참석해 협상을 이어나갔다. 민노총이 불참해도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만 참석하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다. 사용자위원 9명 중에선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만 불참했다.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사업장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2차 수정안에서도 삭감 또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의 75%가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에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세계일보

노사 협상이 공전하자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8620∼911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노측 1차 수정안(9430원)에서 320원 삭감된 상한선, 사측 1차 수정안(8500원)에서 120원 인상된 하한선이 설정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0만1580∼190만3990원’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설정됐다.

한노총과 사용자 측은 구간에 따라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대로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한노총이 6.1% 인상(9110원), 사용자위원이 0.349% 인상(8620원)을 제시했다. 구간 하한선은 0.35%부터 시작하지만, 사용자 측은 “0.349%로 계산해도 (수정안) 금액은 똑같다”며 하한선보다 0.001% 낮게 인상률을 제시했다. 한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이 노측에서의 삭감분(320원)이 사측에서의 인상분(120원)보다 훨씬 크게 설정됐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고민했지만, 노동계 대표로서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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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이 단 0.1%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무슨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며 불참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 5명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며 “민노총의 1만원 요구가 그렇게 무망(無妄, 별 생각이 없는 상태)한 요구였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며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회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윤 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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