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즐겁게 일하기 위해 함께 사진을 찍자'라고 제안하며 신체적 밀착을 했으며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무릎에 입을 맞추기도 했고, 집무실 안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박 시장은 A씨가 비서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심야에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혀왔다"고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받은 문자와 사진을 함께 본 증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동료 공무원,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A씨가 사직했다고 떠도는 소문에 대해 여전히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오늘 故 박 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중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지닌 무거운 짐마저 온몸으로 안고 떠난 그입니다"라며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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