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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시장(葬) '가세연 VS 서울시' 싸움, 진짜는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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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13. 시사저널 최준필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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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절차가 13일 오전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장(葬)'이라는 형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과 서울시의 다툼은 오히려 '주민소송'이란 형식으로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세연 측이 서울시의 박 시장 장례를 금지해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은 지난 12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각하결정이 나왔다. 주민소송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이었으므로 주민소송에 앞서 '감사청구'가 있어야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각하 사유였다.

가세연 측은 주말이라 감사청구를 접수시키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온라인으로 감사청구를 접수시켜 '법적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가세연 측은 가처분이 각하된 12일 밤, 13일 예정된 '발인 절차'라도 중지시킬 목적으로 즉시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접수시켜 놓았었다.


가처분 재신청 했지만 13일로 발인까지 장례절차 종료…행정법원 2번째 접수는 심리 안 해



하지만 13일로 장례절차가 끝날 때까지 행정법원은 재신청된 가처분에 대한 심리기일을 잡지 않았다. 결국 두번째 접수시킨 가처분 신청도 보전이익(박 시장 장례 중지 및 금지)이 없어져 '각하'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의미 없는 상황이 됐지만 가처분 신청은 애초에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시의 공금지출을 막기 위해 한 보전소송(保全訴訟)이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이었지만 법적으론 '본론'은 아니었다.

박 시장의 장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된다. 가세연 측은 이미 행안부에 접수된 '감사 청구'가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엔 '주민소송'으로 박 시장 장례에 지출된 공금에 대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론은 '주민소송',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정돼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법령엔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세연 측의 가처분을 각하시켰다. 가세연 측은 진행 중인 장례절차를 중지시키는 목적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우선 가처분을 신청하고 감사청구를 추후에 온라인 접수시켰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시장(葬)은 '감염병예방법·성폭력방지법·성폭력피해자보호법' 위반"



가세연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소송에서도 서울시가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장례절차를 성대하게 한 것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수만명이 모여 장례를 치르게 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도 위반된다는 게 가세연 측 입장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2차 피해를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장(葬)은 2차 피해를 조장하고 성범죄 피해자는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게 가세연 측 주장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가세연 측과 함께 주민소송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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