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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포스코 운송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 과징금 4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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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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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4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총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했다. 이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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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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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2000년까지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또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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