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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재벌 계열사 '내부 시장' 이용해도 부당 지원 행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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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지원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부당성 판단 기준 개선…캡티브 마켓 추가

적용 제외 범위는 1000만→5000만원 상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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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재벌 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 시장(캡티브 마켓)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면 부당 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심의 결과와 법원 판결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난 2월 제정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당성 판단 기준 개선, 부당 지원 행위 적용 제외 범위 상향 조정, 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 행위 판단 기준 신설,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가 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바탕으로 객체를 지원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 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내부 시장을 통해 지원 객체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경쟁 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가 지원 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다.

또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했다.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인 '지원 객체의 관련 시장'을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했다. 공정 거래 저해 우려는 현재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부당 지원 행위 적용 제외 범위 기준을 지원 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2002년에 규정했던 기준을 이번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행세'(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 행위) 거래의 지원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생겼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지원 주체의 과거 거래 행태상 이례적인지 ▲지원 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다.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도 자세히 명시했다.

'자금 지원 행위'에서의 정상 가격인 개별 정상 금리 산출 방법은 지원 주체와 객체 간 거래와 거래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객체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객체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의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은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유사 사례가 없으면 거래 당시 경제·경영 상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관련 규제의 근거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이뤄진 통행세 지원 행위의 정상 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 주체가 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주체의 직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지원 주체가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주체가 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으로 부당 지침 행위에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도 커져 부당 지원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3일까지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에 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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