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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통행세’ 정조준…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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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연부 동일·유사 사례와 비교해 판단

헤럴드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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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거두는 실태를 근절시키겠다는 경쟁당국의 의지가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이른바 통행세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통행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했다. 과거 거래행태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행세 부과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도 생겼다. 거래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거래 가격과 비교한다. 직거래했을 때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면 이는 불필요하게 중간회사에 수수료를 챙겨줬다고 볼 수 있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거래 단계에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수익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넓혔다. 공정거래저해 우려가 현재 미미하더라도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계열사에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볼 수 있게 됐다.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여러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그룹 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단순 구체화했다. 동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도록 했다.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내 높은 거래라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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