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고 엄마는 부상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해 보행자가 숨지는 결과가 나온 만큼 두사람 모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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