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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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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ㆍ2차 사고 상관관계 판단… 민식이법 입건
한국일보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해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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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에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60대ㆍ여)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 B(70대ㆍ남)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민식이법)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스쿨존 사망사고는 지난달 15일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추돌한 이후에 발생했다. SUV 차량에 들이 받힌 A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가속하면서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6세 유치원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1차 접촉사고를 유발한 B씨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과 2차 사망사고는 A씨 책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참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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