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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운대 스쿨존 6세 아동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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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 운전사 2명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매일경제

핸들 조작하는 부산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 차량 (부산=연합뉴스) 15일 부산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모습.(빨간색 원) 2020.6.16 [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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