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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父 '아들 고소사건' 경찰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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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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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해당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11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인 손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손씨가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국내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의 추가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들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 아버지가 손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됐다가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이튿날인 지난 7일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됐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2017년부터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씨를 수사해 2018년 3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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