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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못 믿을 'KC인증' 마스크... 정부는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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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KC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일반 마스크 중 적지 않은 수가 허위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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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일회용 마스크 KC인증 3중 필터 판매'

'KC인증 고급형 3D마스크 연예인 마스크 판매'

'국산 KC인증 얇은 마스크 판매'

한 온라인 포털 쇼핑 사이트에서 'KC인증 마스크'로 검색하면 쏟아지는 광고 문구다. KC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 제품에만 부착 가능한 국가통합 인증마크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이런 마스크 중 상당수가 'KC인증'과 무관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따갑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마스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침방울) 차단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 준수' 항목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일반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중인 보건용(KF) 마스크나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료용(덴탈) 마스크를 제외한 방한, 패션용 마스크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공산품을 전안법에 따라 △안전 인증△안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 1~4단계로 관리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수준이 약하다. 일반 마스크는 안전 검사를 통과해 KC 마크를 부착해야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이었는데, 2018년 7월부터 KC 마크 부착, 안전성 검사 의무 등이 면제되는 안전기준 준수로 규제가 완화됐다.

문제는 KC 마크가 붙을 필요도 없고 붙어서도 안 되는 일반 마스크 중 "KC인증을 통과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보며 정부가 안전을 보장한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한 소비자도 상당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5월부터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은 일반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허위 광고에 현혹돼 불량 마스크를 산 구매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정부에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 7월 이전에 KC인증을 받은 일반 마스크는 3년 간 KC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KC인증을 통과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수량, 현황 등을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중에 있는 일반 마스크를 수거해 인체 유해 성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기준 이하면 리콜 조치를 내리는 등의 사후 안전성 검사는 계속 해왔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반 마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두 달 간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KC마크를 무작위로 부착하거나 허위로 KC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제조, 판매사를 현재 조사 중이다"며 "적발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KC인증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일반 마스크 제조, 판매사들의 광고 문구들. 포털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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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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