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단독]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소유권 혁신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FT 이용한 4~5개의 신 사업 추진 중... 이용자 희귀 데이터 거래에 초점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4~5개의 신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적어도 2개는 연내에 선보인다. '대체가능토큰(FT)'인 암호화폐 사업 대신 NFT를 활용해 데이터를 기업 대신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데이터 소유권'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그라운드X는 규제가 심한 암호화폐 사업 대신 NFT를 활용한 개인 데이터 거래 사업에 집중한다. 클립에 NFT 거래 장터를 추가하고,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희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의 모든 가입자에게 NFT를 담는 '웰컴 카드'를 발행했다. 현재 웰컴 카드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신규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개인 데이터 거래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NFT란 블록체인에 거래 데이터만 담는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데이터의 희소성과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유니크 아이디'를 함께 보관하는 차세대 디지털 자산이다.

데이터는 실제 자산과 달리 복사·배포가 쉬운 탓에 데이터 자체의 희소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가 기업 서버에 보관되는 만큼 데이터의 소유권도 개인이 아닌 기업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데이터)'을 획득하더라도 아이템의 소유권은 기업에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게임 운영을 중단하면 아이템은 즉시 증발한다. 또한 기업은 이용자가 얻은 아이템을 언제든지 복사해서 게임 내에 추가로 배포할 수 있다.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는 다르다. 획득한 아이템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타인이 이를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희귀한 아이템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을 크립토키티 대신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더리움)에 속한 다른 게임·서비스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NFT는 데이터 통제권(희소성+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기는 만큼 과거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다.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분증(자격증), 제품 인증서, 티켓 및 쿠폰 등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공무원증·운전면허증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산 ID(DID)'는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만 보관하지만, NFT는 개인정보를 넘어 기업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폭이 더 넓다.

한 대표는 △데이터 통제권을 이용자에게 넘겨 데이터에 자산 가치를 부여 △데이터가 유통되는 네트워크(블록체인) 전체의 활용성 증대 △데이터를 발행한 서비스와 무관하게 데이터 자체가 영속적으로 존재 △타 NFT·서비스와 결합해 데이터의 기능 확장 등이 NFT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NFT를 활용한 데이터 소유권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아트 거래 장터인 '메이커스 플레이스'와 개발자에게 디지털 상패를 수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히어로즈'를 꼽았다.

한편, 그라운드X는 데이터 거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처인 분산 앱 확보에 나선다. 경쟁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비싼 '블록체인 이용비(GAS)'에 지친 앱 개발사를 위해 자사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의 이용비를 1년 동안 면제하고, 클레이튼의 NFT 기술인 'KIP 17'을 이더리움의 NFT 기술인 'ERC 721'과 호환되도록 했다. 이용자가 클립에 보관한 데이터를 클레이튼 앱과 이더리움 앱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강일용 zer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