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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 꼼수도 불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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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안내문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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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우회' 막는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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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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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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