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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양도세는 실거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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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에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안

<앵커>

그제(10일) 정부가 낸 대책은 다주택자들 세금 확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내용이 조금 더 나왔는데 1주택자들, 한 집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내년부터 같이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을 기본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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