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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신청 각하…법원"부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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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 갖추지 않아"

뉴스1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소송기록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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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르겠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의 위법한 공금 지출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장례절차와 장례비용 집행을 중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김씨 등은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청 후 감사청구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장례절차와 비용 집행을 중지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판결과 비슷한 결과를 목적으로 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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