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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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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소송기록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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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가세연이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 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5일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례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1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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