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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 꼼수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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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취득세 올려 우회로 차단 / 정부, 제도 손질 후속대책 발표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세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다주택자의 증여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에 담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 숙려기간(15일)을 고려해 정부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대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법안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맞대결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동안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온 관례를 깨고 여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기재위,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치기까지 표결을 통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거대 여당이 되더니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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