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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언련, 검찰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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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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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민언련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이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언련은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은 이미 받아들여져 소집을 앞두고 있다.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도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소집이 결정돼도 이미 같은 사건의 수사심의위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민언련의 소집 요청도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전 대표나 이 기자와 달리 고발장을 낸 민언련에는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대다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으로 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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