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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트럼프 권한 남용 논란... '헌법에 보장' 대통령 사면권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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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의회ㆍ법원도 제동불가 사면권 가져
탄핵 외 형사사건 판결 前後 언제라도 행사 가능
스톤에겐 '감형'... 유죄기록 삭제 없이 형량만 경감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 지난해 11월 15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부인 니디아 스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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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저 스톤 구하기'에 활용한 사면권은 의회는 물론 법원도 제동을 걸 수 없는 헌법상의 절대적 권한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특별할 게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사면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이미 수감 중이거나 수감을 앞둔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막대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판결 전이나 후는 물론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권은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주는 권리로, 사면(pardon)ㆍ감형(commutation)ㆍ집행 연기ㆍ벌금이나 몰수의 면제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에게 행사한 사면권은 감형으로 이 경우 유죄 기록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주(州)법과 관련된 범죄는 주지사나 주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종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전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면해 논란이 된 게 대표적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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