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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주택도 종부세 인상…다주택자는 취득세 올려 증여 막는다 [7·10 대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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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거주 아닌 1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0.3%P 올라
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땐 취득세 2배 이상 인상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동시에 '갭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나 양도세 실거주 요건 강화 등도 7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잠실동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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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다주택자의 증여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증여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부동산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조치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내년부터 1주택자이지만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집을 마련했을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 증여 우회 막는다


다주택자의 증여를 틀어막는 방안은 강화된 부동산세제 여파로 집을 파는 대신 증여수단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다주택자 증여관련 추가 대책을 언급한 만큼 관련 대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상향한 바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여와 관련,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손보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거주 아닌 1주택자 세 부담


정부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부동산세율을 높이는 이유 역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 볼 때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과 거주요건 강화 등은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계류 중인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담겨 있다.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봐도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369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아울러 12·16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양도세 공제 혜택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의미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거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장특공제 80%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년을 보유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절반인 40%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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