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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부자 '핀셋 증세' 현실화…종부세·주식양도세로 3.8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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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7·10 대책이 추가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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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자산가에 대한 ‘핀셋 증세’가 현실화했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슈퍼 개미'와 다주택자 등이 떠안게 된다.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또다시 부자를 겨냥한 과세를 통해 재정 부담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연간 1조6558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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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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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은 주택 소유자의 4.6%



우선 12·16 대책에 담은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12·16 대책은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오른다.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봤다.

7·10 대책의 경우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올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부담은 전 국민 중 극히 일부만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종부세를 내라고 고지한 대상은 59만5000명이다. 이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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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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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30만명이 2.1조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도 늘어나는 세금은 일부 고소득층이 책임진다. 정부는 2023년에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연간 2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2000만원 넘게 차익을 내는 개인은 약 30만명 수준이라는 게 정부 집계다. 주식투자자 상위 5%다.

정부는 “더 걷는 주식 양도세만큼 거래세를 줄일 계획”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 최근과 같은 주식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크게 줄지 않는 구조다.

이런 세금 정책이 최근의 세수 부족을 일부 계층에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보편증세 대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왔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다. 여기에 자산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계층 편중 과세의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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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실물‧자산간 격차가 커지는 만큼 자산 과세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금융 완화로 인한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산소득 및 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편중된 과세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없고, 세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세의 경우 징벌적 성격이어서 조세 저항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10 대책에 담긴 양도세 최고 세율 72%(3주택 이상 중과)는 미등기양도 세율(70%)을 넘는다. 미등기 양도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범죄다. 다주택자에 범죄 행위보다 더 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같은 정책 목표를 위해선 공급 확대 등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저항만 일으킬 뿐이고 세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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