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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의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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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 시내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7·10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안 보완책을 통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주택은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8년)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택 종류 일부에 대해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측은 다세대,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에 대한 등록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 측 조사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160만채 중 아파트 40만채, 다세대나 빌라 등은 120만채 등의 비율을 나타낸다. 다세대·빌라 등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 갭투기가 쉽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남겨두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7·10 대책’에서 민간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없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7·10 대책’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인다. 정부가 시작 시점을 7월 11일부터라고 밝혀 10일까지 접수를 마친 주택은 기존 등록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승인 절차까지 받아야 등록주택으로 인정받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예비 임대사업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적극 권장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혜택을 철회한 것은 신뢰를 버린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1분기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호다. 그런 가운데 임대주택 관련 제도 폐지로 신규 임대사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 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항도 논란이 될 조짐이다. 현행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보증금 1억원에 연 30만원 정도로 10억원의 보증금이라면 매년 3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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