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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부세·양도세 높이고 증여도 차단…"다주택자 고민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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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보유시 종부세만 4900만원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양도세도 크게 높여

양도 대신 증여 택하지 않게 보완책 마련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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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시중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매각과 증여, 보유 등 세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3억~69억원(과세표준 12억~50억원) 상당의 주택 두채를 보유한 사람은 세율이 기존 1.8%에서 3.6%로 2배 인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이하 전용면적)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6층)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약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오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은 뒤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7·10 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법인 보유 주택 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3.0%가 적용된다.


앞으로 절세용 매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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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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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매각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올린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4~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했는데, 앞으로는 이 가산폭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올린다.


특히 집을 산 지 1년도 안돼 팔 경우에는 양도세 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렸으며, 2년 미만에는 기본세율(6~42%)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보유 소유자에게는 사실상 '세금폭탄'급으로 세부담을 늘린 셈이다.


정부는 양도세를 급격하게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도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양도세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매각이 아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는만큼 조만간 보완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강화로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증여받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취득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여시 취득세 세율은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시 4.0%)다. 세율을 높이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도 대신 증여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나 팔면 최초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게 부과하는 '이월과세' 규정을 손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기간을 5년에서 더 늘리면 증여받은 뒤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증여를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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