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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손정우 父 고발사건 경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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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6일 법원의 인도 불허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손정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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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性)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겼다. 중앙지검은 “법원의 인도거절결정 취지 등을 고려한 재배당”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017~2018년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위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 5월 14일 형사 4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었다. 법원이 6일 손씨에 대해 인도 거절결정을 한 후 8일 이 사건을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는데, 여성아동 범죄조사부가 경찰이 2017년 말 내사단계에서부터 손씨 등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6일 손씨에 대해 인도거절 결정을 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또한 “앞으로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관련 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손씨 아버지 손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버지 손씨는 아들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두고 그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아들을 인도 심사 대상 범죄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버지 손씨는 취재진에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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