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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주택자도 못 피하는 종부세 인상…0.3%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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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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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주택을 하나만 가진 이들도 종부세 부담이 최대 0.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들의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1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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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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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추진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지난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1주택자마저 종부세 올린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표구간에 따라 현행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0%로 올라갈 전망이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되면세 부담이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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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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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주택을 9~10년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6%에 그친다.

전반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되는 대신,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은퇴 후 1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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