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시葬 금지 가처분' 오후 3시 30분 심문절차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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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선 안 된다며 낸 가처분의 심문절차가 12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재판부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인이 다음날인 13일임을 고려할 때 결정이 12일을 넘기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다.
가세연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 집행금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 데 별도의 법 규정은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며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상 최초로 박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가세연은 “장례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장례식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장례위 관계자는 “장례식이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 판단을 받겠다기보다는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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