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가세연,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 신청…박원순 장례위 "악의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11일) 시민 5백명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건 발인이 모레로 예정된 만큼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역시 늦어도 내일 오전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 [뉴스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