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는 가세연과 서울시민 5백 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 행정법원은 내일(12일) 오후 3시 반에 심문기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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