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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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자신의 비서 출신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집을 나선 뒤 10일 오전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 부시장은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르겠다, 별도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조문토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을 시민 세금을 들여 장례를 치러주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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