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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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온라인 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이 유포된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네티즌이 박 시장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미확인된 사진을 유포한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사진이 유포된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한 적도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시도 가짜 뉴스를 최초 유포한 이는 물론,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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