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채널A 前 기자 구속영장 청구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총장 지휘권 상실로 속도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함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의 전권을 쥐게 됐다.

법조계 관심은 이성윤 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라인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검사장 소환 등을 밀어붙이느냐는 것이다. 앞서 대검 부장 다수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윤 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도 중단됐다.

검찰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일단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 수사를 밀어붙였던 한 검사장에게 구원(舊怨)이 있는 법원으로선 그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 전 기자 영장을 기각하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수사팀이 수사 템포를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사 공정성 시비에 걸린 만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안팎의 반발이 커 수사를 신중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정진웅 형사1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왜 '협박 취재'만 수사하고 그 취재를 유도하고 몰카를 찍은 '공작' 부분은 수사하지 않느냐"는 검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도 변수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이철 전 VIK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확정되자 맞불을 놓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가 각자 신청한 건이 하나의 수사심의위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