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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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유족의 뜻을 존중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상황 △검시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17분 실종 신고가 된 후 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1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박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실종 소식과 함께 지난 8일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도 알려졌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걸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검찰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아직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50분 서울시가 공개한 유언장에서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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