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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인과 관련해 타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박 시장의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고 인계된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3일이다.
[이투데이/안경무 기자(noglass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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