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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은 어떻게?…'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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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시장은 사망 하루 전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지면서 조사는 불가능해졌고, 사건은 관 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 지난 8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고소장엔 상당기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SNS 등 증거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최익수 / 서울청 형사과장
"(소환통보 내린적이 있나요?)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박 시장이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진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규정이 너무나 명백하고 사실관계도 명백한 경우에는 당장 오늘 불기소 해달라고 올려도 크게 무리가 없죠."

경찰은 박 시장의 변사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만큼, 송치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권용민 기자(be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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