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여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주변인들을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했다.
10일 가세연은 서정협 현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가세연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서 부시장과 김우영 전 서울시 부시장, 성명불상의 서울시장 비서 업무 관련자 등이다.
이와 관련, 김세의 가세연 사내이사는 “박 시장을 고발해서 처벌할 수 없다면 박 시장의 주변인들을 반드시 처벌해서 성추행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서 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씨를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해주거나 박 시장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A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적 몸짓, 음담패설 등으로 고통받았고 이에 대해 비서실 내 다른 상급 직원에게 고통을 토로했지만 황당한 반응만 돌아왔다”고도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페미니스트 시장을 자처한 박원순 시장이 수년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계속해오면서도 외부에 이런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건 보위에 혈안이 된 비서실 직원들과 부시장 그룹의 철저한 지원과 방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체접촉 외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고, A씨는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5시17분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7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펼쳐 이날 0시1분쯤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 시장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박 시장 동선을 파악해 변사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박 시장의 가방과 핸드폰, 소지품 일부가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살 흔적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답을 아꼈다.
경찰은 박 시장 시신을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하고 뒤따르던 소방대원과 경찰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날 오후 공관을 관리하는 시청 직원이 박 시장의 책상에서 발견했다.
박 시장은 유서에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직 고통밖에 주지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어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끝을 맺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