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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용자도, 사업자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단통법…규제 풀면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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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제한 풀고 분리공시제 등 제안 나왔지만...

'휴대폰 교체하지 않는' 장기 사용자 위한 혜택도 고려돼야

뉴스1

© 뉴스1 김승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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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김승준 기자 = 이용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휴대폰을 다같이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며 극도로 싫어한다. 사업자들은 경쟁을 위해 마케팅을 조금만 강화하면 한번씩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두드려 맞아 입이 나온다.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얘기다.

지난 2014년10월 시행된 단통법이 시행 6년을 맞아 본격적인 '개선'을 모색한다.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방통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협의회)도 단통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을 부과한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추징금을 결정하며 고민이 많았다"면서 "업계를 조금 봐준다고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있고,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어려운 업계의 숨통을 조인다는 공격을 받는 등 시장과 이용자 보호하는 묘수를 잡는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도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직후 브리핑에서 단통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은 "단통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이동통신사업자·유통단체·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구조개선협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법 개선 방향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행 단통법은 Δ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Δ지원금 지급 요건 공시 Δ공시지원금 15% 이상 지급 금지 Δ지원금 연계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만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규제 도입' 두가지 방향을 축으로 단통법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협의회에서 논의한 단통법 개선방안은 Δ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Δ추가지원금 한도상향 Δ공시유지의무기간 단축(기존 7일→변경 3~4일) Δ공시요일 지정 Δ위약금 제도 개선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갈렸다.

토론에 나온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경쟁하게 되면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이 쏠려 이용자 단계 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염 연구위원도 "단통법은 휴대폰을 1~2년만에 교체하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이용자들은 수년간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온 법률"이라면서 "단통법을 개정하더라도 일부 교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체 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신 교수는 "공시지원금에 차등을 두면 한 통신사에 한가지 요금제, 한가지 단말기로 오래 사용하는 기존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약정 기간에 맞춰 통신사를 옮겨다니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는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오래 이용하거나 자주 바꾸는 것도 이용자의 선택이며 이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는 "도매나 온라인 등 일부 유통망에 차별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2017년 일몰 돼 사라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아직도 있는 제도로 착각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패널이 있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해외사례로 "해외 통신사들은 지원금 규제가 없는데 국내에만 존재한다"며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는 패널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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