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데 반대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게재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10일 오후 8시20분을 현재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 동의한 인원은 22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게재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데, 이 글은 올라온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이 조건을 충족했다.
시장이라는 호칭 대신 ‘박원순씨’라고 글에 적은 청원인은 이번 사망 사건으로 그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이 수사 없이 종결됐다고 지적하면서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의 고통에 아픔을 더하는,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서울시장 장례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고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위 혐의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조한 바가 있는지 수사가 지속돼야 한다”며 “사건의 진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0시1분쯤 성북구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쓰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뉴시스 |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서울특별시장을 결정한 배경과 관련, “정부의전편람을 참고했다”며 “법규는 아니고 의전에 대한 안내서”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치르는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전편람상의 ‘기관장’에 해당한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해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꾸려 그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의전편람은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전편람은 기관장의 대상에 현직 장·차관을 포함했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다.
정부의전편람은 기관장의 절차를 ‘장례위 구성→장례 공고→빈소 지원→영결식→안장식’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의전편람은 이 중 빈소 지원에 대해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자택 또는 병원 등)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해 조객 안내와 접대, 조문록 비치, 장례 전문가 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유족과 협의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사회장·기관장의 과거 선례는 조의금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빈소에 조화의 배치도 유족과 상의해 가급적 10개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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