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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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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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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과 제주 시내 대기업의 면세점 각각 1곳씩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최근 3년간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은 각각 평균 38.2%와 47.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신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운영위는 또 서울을 비롯해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나타날 경우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한도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업 계획 등을 제출받는다. 이후 관세청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한다. 모집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사회환원·상생협력 등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항목 중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은 축소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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