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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주택자 집 팔아라”… 트리플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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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 / 종부세 최고세율 3.2%→6% 상향 조정 / 내년 6월 적용… 주택 매각 압박 나서 / 1년 미만 보유 양도세도 70%로 올려 / 정부, 수도권 추가 공급 신규택지 물색 / 생애최초 늘리고 신혼 특공 조건 완화

세계일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합계 30억원의 다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해 말 1467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내년 말에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378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년 새 종부세가 2.6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이다.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인상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주택을 팔라는 것이 문재인정부 ‘23번째’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다. 다주택자·단기매매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강화해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

정부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

최고세율 6.0%는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3.2%의 약 두배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4.0%)보다 2.0%포인트나 상향됐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투기 목적이 높은 다주택자에게 고강도의 보유세를 부과해 주택 매각을 압박하려는 계산이다.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와 다주택자를 동시에 겨냥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나 된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 시행한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출구’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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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다.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에 4%를 적용했는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린다. 법인은 12%로 통일한다.

정부는 서민·실소유자 부담 경감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서의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한다. 장기임대는 신규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수도권 77만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나기천·곽은산·박현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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