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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7.10대책]6.17 이전 신규규제지역도 잔금대출 ‘LTV 7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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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만 적용…다주택자 제외

서민·실소유자 소득기준 완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규 규제지역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가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인 지난달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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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주변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반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보완책은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12월 용인시 수지구 등을, 올해 2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등을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입주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원 권선구는 올해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데 이어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 지역에선 2월 21일 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이면 수분양자는 잔금대출 때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를 적용받는다.

2월 21일부터 6월 18일 입주자 모집이 공고됐다면 잔금대출 비율은 날짜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3월 2일부터 60%에서 5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 21일부터 3월 1일 사이라면 LTV 60%를, 3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면 LTV 50%를 각각 적용한다.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은 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가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소유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민과 실소유자는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IT)를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다. 이 기준이 연소득 8000만원이 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구입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가 된다.

주택가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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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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