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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방역강화 대상국서 오는 모든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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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브리핑…7월13일부터 시행 예정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받아야


한겨레

10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일곡중앙교회 자가격리자 918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곡중앙교회에 지난달 27일과 28일 2명의 확진자가 다녀가며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 1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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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7월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본은 대상국 명단은 외교상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중대본 쪽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주 단위로 해서 국외입국자 중에서 실제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발생률이나 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전날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외입국 일평균 확진자 수는 5월과 6월까지만 해도 각각 6명과 11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선 급증해 지난 8일까지 20명으로 늘었다. 10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늘어난 45명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도 국외유입 사례가 23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현지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최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6월 이후 모두 453명이 방문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서울 리치웨이 관련 감염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대본은 홍보관·체험관 등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거나 소규모 설명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고령층의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 자제 등을 당부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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