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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속보]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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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형량(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징역형을 합치면 총 30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88세가 되어야 형 집행이 끝난다. 만약 벌금 180억을 내지 못하면 추가로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고, 벌금을 납부 안 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수수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는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친 뒤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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